'운항관리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운항관리사를 공부할때마다 주변분들께서 항상 물어보시곤 했던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항공 법규 제 몇조에 의거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너무...ㅎㅎㅎㅎ
그래서 간단하게 '비행기 스케쥴 짜는 사람 입니다.' 혹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항로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둘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한 답변은 아니죠.
이번엔, 운항관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운항관리사 를 검색해보면 자세한 정보가 뜨긴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 딱딱하게 서술해둔 느낌을 줍니다. 마치 사전에서 찾아보는 느낌을 줍니다.
제일 중요한 항공법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①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1항입니다. 여기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항공법 시행규칙 제165조의2 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만,
이또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1. 비행기를 포함한 3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2. 최대 이륙중량이 5,700kg 이상
3. 터빈엔진비행기
4. 승객좌석수가 9석 이상 중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엔 최대이륙중량이 5,700kg 이상인 경우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항공사들은 운항관리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외 3대 이상의 항공기를 포함한다면 비행교육을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운항관리사가 있어야 하는 법적근거는 충분하고, 운항관리사가 무얼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것 또한 항공법을 인용하겠습니다.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6.9>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6.9> |
라고 합니다. 별표를 따로 봐야 하는데요.
운항관리사에 해당되는 업무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 1.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2. 항공기 연료 소비량의 산출 3.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 |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즉 비행기의 출발준비부터 도착 후 마무리까지 운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항관리사는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항공기가 안전하고, 정시에, 경제적으로 운항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위 법적근거에 따른 효력은 기장과의 합의하에 Company Clearance 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감시하고 통제를 해주시는 운항관리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항관리사라는 직업은 매우 매력적인것 같습니다.
항공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많으신 분들이 잘 모르는 희귀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알면 알 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진흙속의 진주랄까요...?ㅎㅎㅎ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군계일학(群鷄一鶴)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항공 >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TOPS 란? (0) | 2013.01.22 |
---|---|
비행기가 주차하기까지... (0) | 2012.08.20 |
횡단루트 정리 (0) | 2012.08.05 |
대서양 횡단 루트(NAT) (0) | 2012.08.01 |
인천-하와이는 어떻게 가나요? (0) | 2012.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