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FAA 면장을 대한민국 면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 FAA를 포함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으신 분들은 항공법 제29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시험의 경우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하고는 면제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도 구술시험만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우리나라 자격증명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 02-2037-6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raa.go.kr/ □ 학과 및 실기시험 면제 대상 여부 ○ 학과시험 면제기준 대 상 혜 택 제출서류 - 외국자격 소지자 - 항공법규만 실시 - 실기일부면제(구술만 실시) - 외국자격증사본 1부 - 유효성 서약서 1부 - 비행경력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