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License

운항관리사란???

Mr.Kwon 2009. 3. 25. 14:50
내 블로그에 보면 운항관리사 가 자주 언급된다.
대체 운항관리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는 사람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올린다...
'지상위의 파일럿'이라고도 하는 운항관리사에 대해 알아보자....^^

운항관리사란?
운항관리사는 비행의 안전성, 경제성, 신속성 및 쾌적성을 위하여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는 등
비행의 안전을 위한 잠재적 위험을 판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행의 안전과 운항통제에 대하여 기장과 공동의 책임을 지며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비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최대허용이륙중량 및 착륙중량, 기상보고, 활주로상태,
    NOTAM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기타 관련정보를 포함하여 비행계획을 준비
항공법에 의하여 규정된 최소연료탑재기준, 비행거리, 정비제한, 기상상태 및 항공기 형식에
    따라 비행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연료 계산
비행의 출발을 위하여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운항허가서(dispatch release)를
    준비하고 서명
만약 항공기 또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전한 상태라면 그 비행을 지연 또는 취소
비행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상상태, 항공기 위치보고 및 항행상태를 계속 감시
중요한 비행계획이나 기상의 변화에 대하여 기장에게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비행의 안전과
    경제성을 위하여 항로, 고도 또는 비행 중 착륙이 요구될 때는 비행계획의 변경을 권고
비상상황 발생 시,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운영하는 절차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초동 조치
업무범위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하는 행위
  •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항공기 연료소비량의 산출
  •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
운항관리사사가되는길
1) 조종사, 항법사, 기상전문가 및 통신사의 자격을 가지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업무를 행한 경력이 2년 이상이 있을 것
2)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하고, 3개월 이상의 운항관리 또는 관제실무경력이 있을 것
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관제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응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90일(근무일 기준)이상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사의 지휘·감독 하에 운항관리 실무를 보조하여 행한 경력이 있을 것
5) 외국정부가 발행한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으로 국내 운항관리사 자격으로 전환
응시자격
연령 : 만 21세 이상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류별 응시경력
운항관리사
 
구분 응시요건
운항관리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2년 이상
    가진 자 또는 다음 각목의 2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조종을 행한 경력
  • 공중항법에 의하여 비행을 행한 경력
  • 기상업무를 행한 경력
  • 항공기에 승무하여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한 경력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관제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별표 1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3월 이상의 운항관리경력또는
    관제실무경력이 있는 자
4.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의 이수자를 포함한다)
5.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응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90일(근무일기준)이상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사의 지휘·감독하에 운항관리실무를
    보조하여 행한 경력이 있는 자
6. 외국정부가 발행한 운항관리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
 
과목 범위
항공법규 가. 국내항공법규
나. 국제항공법규
항공기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지식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연료소비에 관한 지식
다. 중량분포의 기술원칙
라. 중량배분이 항공기운항에 미치는 영향
항행안전시설 가. 항행안전시설의 제원 및 기능관계에 관한 지식
나.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방법
다. 운항상의 운용방법
항공통신 가. 항공통신시설의 개요, 통신조작과 시설의 운용방법 및 절차
나.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다. 항공통신 및 항공정보에 관한 지식
라.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항공기상 가. 풍계기류의 요란, 구름, 착빙, 공전 및 안개 등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에 관한 지식
나. 기상관측의 방법
기상통보및 일기도 해독 가. 기상통보의 조작과 통보방식
나. 일기도 기호 및 기술용어의 해석의 일반원칙
공중항법 가. 천측방법·무선항법·추측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나. 항법용 계기의 원리와 취급법
다. 인적요소
 
학과시험과목별샘플문제보기
 
자격증명을 가진 자의 학과시험 면제기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 학과시험 면제과목
운송용조종사 공중항법, 항공기, 항공통신
사업용조종사 공중항법,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사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 시험과목 면제를 받고자 하는 응시생은 해당 자격증명을 응시원서 서류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자격 요건 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공운송사업체
운항관리실무 보조 경력
- 경력증명서(항공운송사업체장 발행)
※ 최근 6개월 이내에 90일(근무일 기준)이상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사의 지휘·감독 하에 운항관리실무를 보조하여 행한 경력
- 감독자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응시자 교육훈련기록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취득
후 2년 경력 소지자
관제 실무 경력증명서(2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 학과시험
과목을 이수한 자
- 3월 이상 운항관리경력 또는 관제 실무경력확인서
- 과목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 대체 가능)
기타 경력 소지자 다음 각목의 2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 조종을 행한 경력
- 공중항법에 의한 비행 경력
- 기상업무 경력
- 항공기에 승무하여 무선설비 조작 경력
외국정부 발행 자격증명 소지자 - 외국자격증명 사본
지정전문교육기관이수자 - 지정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 비행경력증명서(별도 11의 경력)
 
실기시험
실기시험합격기준
자격종류 실시범위(항공법)
운항관리사 - 실기시험(실습 및 구술 병행) : 일기도의 해독, 항공정보의 수집·분석, 비행계획의 작성,
   운항 전 브리핑등의 작업을 하여 운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실무적인 능력 확인
- 구술시험 : 운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 확인
  • 항공전반의 일반지식
  • 항공기 성능·운용한계 등
  • 운항에 필요한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 악기상 상태 및 비정상상태·긴급상태 등의 대응
  • 운항감시(flight monitoring)
  • 인적요소(DRM : 운항관리사 자원관리)

출처 : http://lic.kotsa.or.kr/ai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aviation/01_testinfo/03_qulifyinfo04.html

영어로는 Aircraft Dispatcher 라고 한다.
간단하게 줄여서 ADX 라고도 함....

아...내가 알고있는걸 쓸려다 그냥 간단하게 붙여넣기~-_-;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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