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FAA 면장을 대한민국 면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 FAA를 포함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으신 분들은 항공법
제29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시험의
경우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하고는 면제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도
구술시험만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우리나라 자격증명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 02-2037-6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raa.go.kr/
□ 학과 및 실기시험 면제 대상 여부
○ 학과시험 면제기준
대 상 |
혜 택 |
제출서류 |
- 외국자격 소지자 |
- 항공법규만 실시 - 실기일부면제(구술만 실시) |
- 외국자격증사본 1부 - 유효성 서약서 1부 - 비행경력증명서 1부 또는 로그북 사본 1부 (조종사에 한함) |
- 외국 한정자격 소지자 |
- 학과 및 실기 모두면제 (수시면제 대상) |
- 외국자격증사본 1부 - 유효성 서약서 1부 |
-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외국 전문교육기관 포함) |
- 항공법규만 실시 - 실기일부면제(구술만 실시) |
- 전문기관 이수증명서 1부 |
○ 실기시험 일부면제(구술만 실시) 기준
구 분 |
자 격 |
해 당 자 |
항공 자격 |
운항관리사 |
- 5년이상 실무경력자 - 운항관리사 외국자격증 소지자 -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
□ 외국정부 자격증 소지자 응시 절차?
○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 적합한 경우)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항공법규 제외) 면제되고, 실기시험은 구술 대상자가 됩니다.
○ 제출서류
- 외국자격증사본 1부
- 비행경력증명서 1부 또는 로그북 사본 1부(조종사에 한함)
- 유효성 확인 증명서 1부(다음 각 호의 방법중 1부)
1. 외국정부가 발행한 유효성확인서
2. 자격증을 발행한 해당정부의 대사관에서 공증 받은 확인서
3. 외국자격증의 유효성 확인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해 유효성 확인이 가능한 국가
미국 : http://amsrvs.registry.faa.gov/airmeninquiry/
브라질 : http://www.anac.gov.br/dacservice1/consultas.asp
- 유효성 서약서 1부(임시자격증 제출자에 한함)
아....이딴거 올리니 왠지 광고성 블로그가 된기분...-_-;
어서 빨리 시험 응시 방법을 찾아 응시해버리고 싶다....
내년 이맘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긴것 같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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