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사 응시 자격에 대해...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개강을 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교수님과 대학졸업후 진로에 대해 상담을 하던중, 제가 취득한 운항관리사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떤일을 하는지부터, 자격 취득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자, 그럼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골치아프긴 하지만, 항공법을 보겠습니다.
제29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計器飛行)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③ 삭제 <1999.2.5>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제29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위와 같이 항공법을 보면 운항관리사 자격증의 취득 조건에 대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FAA 와 같은 해외 자격증)
2. 제29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항공대, 한서대 교통물류학과)
3.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현직운항관리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운항관리사가 아닌 다른 항공자격증 소지자)
총 4개로 분류가 가능하겠는데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규상 일반인이 응시하기엔 조건을 따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취득하시는것이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의 Aircraft Dispatcher 입니다.
미국 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면 한국 시험을 응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험은 조건이 어떻게 되냐구요?
미국 항공법에 (FAA FAR 65.53)따르면
Sec. 65.53 — Eligibility requirements: General.
(a) To be eligible to take the aircraft dispatcher knowledge test, a person must be at least 21 years of age. (b) To be eligible for an aircraft dispatcher certificate, a person must— (1) Be at least 23 years of age; (2) Be able to read, speak, write, and understand the English language; (3) Pass the required knowledge test prescribed by §65.55 of this part; (4) Pass the required practical test prescribed by §65.59 of this part; and (5)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65.57 of this part. |
이렇답니다.
즉, 현재로서는 나이만 해당되면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점점 외국인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자격 전환 시험도 강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법에서 조금 희한한점을 찾자면, 만 21세가되면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만 23세가 되야 정식라이센스가 주어집니다. 그사이 2년동안은 시험에 합격했다는 합격증인 임시 라이센스를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많은 운항관리를 꿈꾸시는 분들의 돌파구는 FAA 라 생각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많으신 분들이 취득을 하시거나, 준비중이십니다.
저또한 FAA 를 통해서 대한민국 운항관리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3.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현직운항관리사)을 보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항관리사가 될 수 있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에서 우대사항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적어둔것을 보면, 비슷한 조건아래에서 자격증이 있는것이 없는 사람보다는 좀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단순히 FAA 취득이 대한민국 운항관리사 자격증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는것을 FAA에서 제공하는 Airmen Database 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서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시면, 취득자의 국적, 취득 자격증 종류, 사는지역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사는 지역들을 보면, 일반 가정집으로 주소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항공사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이유때문인지는 자세히 몰라도, 현직 운항관리사 분들도 좀 더 경쟁력있는 운항관리사가 되시기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FAA 자격증은 대한민국 운항관리사 자격증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 경쟁력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도구라 생각됩니다.
요즘 부쩍 높아진 환율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냥 심심풀이로 볼만한 자격증은 아닌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꿈과 진로가 확실하게 잡혀만 있다면, 미래를 위해 투자해볼만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